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님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님 슬하에 세대원(34세)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가구에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 후 , 무주택자 세대주가 되고 (대신 부양가족수는 받지 못함) 청약 당첨 시 1가구 2주택이 되며 매도 의무는 없으나 부모님 집을 3년 이내 매도하지 않을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크게 받게 되는게 맞나요? (기존 주택 매도 법령은 폐지된걸로 들어서요)

현재 유주택 세대원으로, 가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로 셋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60세 이상의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계신데, 세대주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이와 관련된 청약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주를 변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지만,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같은 세대 내에 유주택자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약 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동일한 세대 내에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청약에 당첨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으나, 해당 법령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주택 세대원으로 가점이 낮은 상태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된 세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 가점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청약 가점 외에 추첨제 비중이 높은 청약 단지를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세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세대주 변경 및 청약 관련 전략을 세울 때는 법령 변화와 세금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님 슬하에 세대원(34세)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가구에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 후 , 무주택자 세대주가 되고 (대신 부양가족수는 받지 못함) 청약 당첨 시 1가구 2주택이 되며 매도 의무는 없으나 부모님 집을 3년 이내 매도하지 않을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크게 받게 되는게 맞나요? (기존 주택 매도 법령은 폐지된걸로 들어서요)

    현재 유주택 세대원으로, 가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로 셋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네, 질문자님께서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된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세대주를 질문자님 명의로 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도 세금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유주택자라도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본답니다

    그런상태로 가점을 높여서 청약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