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녕하세요

A회사에 10월 25일에 입사를 하고 부득이하게 이른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1. 만약 퇴사를 10월27일에 했으면 자격상실일이 익일인 28일로 알고 있는데,

직장 담당자가 상실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도 미뤄지나요?

2.아직 자격상실일 칸에 날짜가 안 적혀있는데(상실이 안됐는데)

담당자가 상실신고 신청은 해놨지만 전산 반영이 안된건가요?

이럴 경우 B회사에 입사시 보험이 이중등록 돼있으면 B회사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실일은 동일합니다.

    2.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됐더라도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B회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하면 됩니다.

    2. 2026.10.28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그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아마도 2026.11 월급 지급일에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상실신고해도 상실일자는 소급하여 10.28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4. 위와 같이 소급하여 상실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설혹 이중 가입이 되어도 이것은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 통보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늦게 신고하더라도, 정확한 상실일을 기입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했는데 처리가 안 된것인지, 처리조차 안한것인지는 전 사업장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B사에서 취득신고했는데 A에서 상실신고 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알수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이중가입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