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청약일 전에 청약예치금 채워 넣어도 되나요?
59형기준으로 수도권 300만원 등 예치금 조건이 있던데요. 공고일 기준일에 이 금액이 청약통장에 없다면 청약일 전에 채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기준일은 청약일이 아닌 모집자공고일이기 떄문에 해당 일자를 확인하시고, 해당일자전이라면 한번에 채우셔도 되나, 해당일자 이후라면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라면 채워도 안되고 민영아파트라면 예치금을 채워도 됩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금,기간,횟수가 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청약이 아닌 민영주택의 청약인 경우에는 납입횟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별 최소예치금만 채워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전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아파트 규모별 지역별 에 따라 일정금액이 청약 통장에 최소금 이상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고일전까지 입니다
이때 통장에 따라 부족분을 일시에 통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 신청자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 조건의 기준일이되는 날짜는 공고일입니다. 따라서 공고일에 조건에맞는 금액이 없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일 전에 예치금을 입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넣어져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저축일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할 것
청약예금일 경우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일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