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위의 첫 번째 사진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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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 (범죄의 고의)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갑은 ... 헤드폰을 파손한 후 -- 범죄의 완성(기수)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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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참고하자면
갑이 자신의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는,
원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 대상에 대한 착각(자신의 헤드폰임을 알지 못함)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못했으므로 -- 범죄의 완성 X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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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우에는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대상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의 완성(타인의 물건 파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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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의로 행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능미수로 봄이 타당하며,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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