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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위의 첫 번째 사진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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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 (범죄의 고의)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갑은 ... 헤드폰을 파손한 후 -- 범죄의 완성(기수)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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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참고하자면

갑이 자신의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는,

원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 대상에 대한 착각(자신의 헤드폰임을 알지 못함)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못했으므로 -- 범죄의 완성 X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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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우에는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대상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의 완성(타인의 물건 파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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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의로 행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능미수로 봄이 타당하며,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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