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
안녕하세요
위의 첫 번째 사진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상황은
_____________________
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 (범죄의 고의)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갑은 ... 헤드폰을 파손한 후 -- 범죄의 완성(기수)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답을 참고하자면
갑이 자신의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는,
원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 대상에 대한 착각(자신의 헤드폰임을 알지 못함)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못했으므로 -- 범죄의 완성 X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형법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우에는 헤드폰을 파손한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가졌으나
범죄대상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의 완성(타인의 물건 파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_____________________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