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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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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고자합니다. 근저당이 걸려있어 해당 근저당은 말소해준다고 했고 계약금도 말소 시에 넣는것으로 했구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거긴한데..

계약서에 넣어야하는 조항이나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부동산도 거래보험같은게 있다던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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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 선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깔끔하게 잘하셨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에는 필수불가격한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 괴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최종 잔금시는 셀프등기가 아닌 이상 법무사를 선임하면 출장하여 잔금 치루기 전 임대인 서류하자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잔금합니다
    이후 바로 등기이전에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거래과실에 대해서는 2억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의무적으로 발부합니다.

  •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을 어떻게 상환할건지 중도금,잔금을 어떤식으로 할건지를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출상환은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할수도 있고 잔금과 동시에 상환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믿고 잔금처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에서도 보험을든 공제증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잔금날 매도인이 등기서류준비를 완벽히 해와야 잔금이 넘어갑니다

    그날 법무사가와서 등기서류확인하고 잔금넘기면 법무사가 등기접수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취득세,등록세,인지세및법무사비용을 드리면 됩니다

    이런비용도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 매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의 은행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와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계약상 명시해주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도 확인시켜줍니다,

    계약서 및 공인중개사에서 주시는 보증보험증권 챙기시고 하시면 됩니다.

  • 계약금을 근저당 말소시에 넣기로 하셨다는데 계약금이 아니고 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은 주고 받고 잔금시 말소와 함께 동시이행을 할것 입니다.

    등기권리증 등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은 법무사사무소 측에서 알려 주실것이며, 잔금과 동시에 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거래보험이라고 말씀 하신것은 공제증서라고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발행해 주십니다.

  • 질문의 과정만 볼때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계약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있는 만큼 진행과정상 권리관계와 근저당 말소여부까지 확인을 해줄 것으로 보이기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보험이라는건 사실 잘들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어떠한 보험을 말한것인지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서는 위 말소에 대한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고자합니다. 근저당이 걸려있어 해당 근저당은 말소해준다고 했고 계약금도 말소 시에 넣는것으로 했구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거긴한데..

    계약서에 넣어야하는 조항이나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부동산도 거래보험같은게 있다던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매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

    2. 서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특약조건에 반영을 하고이행여부를 철저한 확인이 필요

    3. 중도금,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없는 경우 지급필요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준다고 하셨으니,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말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일부로,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측 대출법무사, 매수인측 등기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상환하며, 매도인측 대출법무사가 상환 영수증을 사진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등기를 진행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자 일치사항, 신분증 진위확인, 입금계좌 이름까지 전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제도가 있지만, 위 말씀드린 실 소유자 확인만 잘 하시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