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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차이 및 도시지역
안녕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차이 및 도시지역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 용적률 상한선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입니다. 즉 해당 토지위에 건물의 바닥 면적율을 나타냅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입니다. 즉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다 더한 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토지의 용도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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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꽉 차게 지어졌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반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용적율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공중의 통행로, 물탱크,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것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최대 70% 이하, 용적률은 최대 500%, 상업지역은 건폐율 최대 90% 이하, 용적률 최대 1500%, 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최대 400%,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최대 100% 가 세분된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단위로 옆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용적률은 땅에 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상한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 1종 주거지역 100%, 제2종 주거지역 150%, 제 1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 2종 일반주거지역 250%, 제 3종 일반주거지연 300%, 준주거 500% 등등 각각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정비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가
용적률 = 그 땅에 건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00%~300%까지 가능하며, 상업지역은 900%~1,500%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물의 수평적 밀도를 제한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의 높이와 입체적 밀도를 규제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선은 주거지역 최대 500%, 상업지역 최대 1500%, 공업지역 최대 400%, 녹지지역 최대 100% 입니다. 단 이는 법정 최대한도일 뿐이며 실제 건축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