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소제기 상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560만원 가량 돈을 빌려갔는데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에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소제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상대방은 도박중독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중인데 왜 빌려줬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라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본인이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에게 법적인 변제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부모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보시면서, 부모 측과 도의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일부라도 변제받는 방향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