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상사와 다툼으로 상사가 나오지 말라했다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고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
결근한날(주말포함9일)을 제외하고 급여 일할계산이 맞는건가요?(급여/31일*22일=지급급여)
아니면 월급여를 100%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결근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사용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