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상사와 다툼으로 상사가 나오지 말라했다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고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
결근한날(주말포함9일)을 제외하고 급여 일할계산이 맞는건가요?(급여/31일*22일=지급급여)
아니면 월급여를 100%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상사와 다툼으로 상사가 나오지 말라했다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고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
결근한날(주말포함9일)을 제외하고 급여 일할계산이 맞는건가요?(급여/31일*22일=지급급여)
아니면 월급여를 100%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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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결근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사용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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