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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행복이넘치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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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년세 계약할 때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년세 및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제주도로 이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민박업으로 신고돼있는 주택이라
집주인 분께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계약은 본인과 직접 진행되는 부분이며, 보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 연세금과 보증금 보호는 보장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하러 갈 때 사무소 직원분께는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됐다고 하면 된다고는 하시는데 연세 계약은 처음이라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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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연세 및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아도,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연세 및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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