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년세 계약할 때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년세 및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제주도로 이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민박업으로 신고돼있는 주택이라
집주인 분께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계약은 본인과 직접 진행되는 부분이며, 보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 연세금과 보증금 보호는 보장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하러 갈 때 사무소 직원분께는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됐다고 하면 된다고는 하시는데 연세 계약은 처음이라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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