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점으로인한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수급

제가 일하던 곳은 여러지점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을 하게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유는 폐점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점 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의사의 불일치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