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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날다람쥐236
깜찍한날다람쥐23623.10.24

공휴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월급계산질문

이번 10월 공휴일을 보내고 10/4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의 첫 영업일인데,,,,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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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 일하였다면 그때부터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 이후부터 계산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10월 4일부터로 적었다면 4일부터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10월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입사일이 10월 4일이면 1~3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한달분 월급을 다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