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 및 퇴직금 재산정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