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읐는데 적게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퇴직금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수당들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 시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평균임금에 들어가여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정기 상여금 10만원을 9월 부터 받았는데 이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이기에 이후 미지급이 인정되어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근거 및 임금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 및 퇴직금 재산정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상기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에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치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수당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미산입되고 별도로 전액 정산받게 됩니다. 9월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10만원의 정기 상여금 역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

    미지급 법정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재산출한 후 이미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추가 정산 및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