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하는 방법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일을 미루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 결정은 퇴직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정해 퇴직자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희망퇴직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직할지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차를 전부 소진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지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권유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예정자의 연차 처리방법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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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만큼 유급으로 모두 인정하고 지급해주었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미루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