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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24.05.20

민사소송 형사소송할때 최소한 얼마내야하나요?

민사소송 형사소송할때 최소한 얼마내야하나요? 많이 비싸나요? 그리고 고소할때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부모님까지 오셔야하나요? 그리고 2달전에 아는동생이 계속 죽고싶다 말해서 공감해주다 안통해서 욕도안쓰고 모욕적인 얘기도안하고 조언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는동생이 저 같은 애랑 얘기하기싫다고 차단하고 하루뒤 다시 와서 얘기하다 손절하는걸로 끝났는데 이러면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위에 일로 고소까지 갈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1

    최소한 얼마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언을 강하게 한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조언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형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형사재판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이후로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재판도 기본적으로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하므로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