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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파워풀한딸기
상대방이 24년 2월 경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검찰 송치됐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영상은 만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포 목적이 없다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민사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상대가 불기소 혐의 없음이라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긴다면 얼마 정도 청구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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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는 허위영상물의 객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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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은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