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입, 매도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부과 하지 않으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보유+2년거주 후 매도 한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이여도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 소유 후 추가 주택을 매입 했다면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 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않는다면 1주택일경우 수익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3주택인경우에는 중과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