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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9

자가의 경우 몇년 유지 후 팔아야 세금을 안내나요?

자가의 경우 구매후 바로 매도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 이상 살아야 매도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 자가가 여러채면 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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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7년 8. 3이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사이어야 비과세

    됩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되는 주택은 제외되고요.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수, 규제지역여부 구입시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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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입, 매도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부과 하지 않으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보유+2년거주 후 매도 한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이여도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 소유 후 추가 주택을 매입 했다면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 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않는다면 1주택일경우 수익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3주택인경우에는 중과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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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가와 비교하여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2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또한 2년미만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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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후 2년 이상은 보유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이면 안되며.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혜택을 못받으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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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자가를 양도시 2년이상 보유하였고 ( 매수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거주) 매매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 채 보유중인 경우라도 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혼인, 봉양, 상속 등 합가에 의한 일시적 다주택 등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매도시에는 세제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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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이때 주택매매가가 15억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되며

    15억이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거주하고 팔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각 주택마다 2년 실거주하시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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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는 보유 2년 후 매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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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거주및,보유하여야하고 실거래가액 12억 이만이면 비과세이고 , 일반지역은 2년보유와 12억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여러채이면 당연히 과세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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