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0만원 사기 당했었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부모님은 500만원 말하고, 흥정해서 300만원까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만원 이렇게 받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로 할 비용이 최소 500이니까, 500만원 주면 입 닫겠다고 하라고 하세요 ㅠㅠ
이미 다수로부터 신고 당해서 피해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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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피해자가 많다면 말씀하신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율을 해야 하는바,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