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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다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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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0만원 사기 당했었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부모님은 500만원 말하고, 흥정해서 300만원까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만원 이렇게 받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로 할 비용이 최소 500이니까, 500만원 주면 입 닫겠다고 하라고 하세요 ㅠㅠ

이미 다수로부터 신고 당해서 피해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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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피해자가 많다면 말씀하신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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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율을 해야 하는바,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