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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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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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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 한달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를 독촉해 보시고 그럼에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퇴사 의사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고 30일 이후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효력 발생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