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8,840만원 사글세 5%면 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세 8,84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로 올리고싶은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깐 사글세5%로 올려달라는데 그럼 월에 얼마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8,840만 원이고 ,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한다고 했을 때 , 5%인상된 금액을 계산하면 ;
8,840만 원 × 5% = 442만 원
즉 , 보증금을 442만 원 더 올려야 하지만 ,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인상이 어려워 대신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4.75% 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할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 과정
전세 인상 금액 :
ㆍ 현재 전세보증금 8,840만 원
ㆍ 5% 인상 : 8,840만 원 × 5% = 442만 원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 연 4.75% )
ㆍ 연간 이자 : 442만 원 × 4.75% = 20.99 만원
ㆍ 월세로 환산 : 20.99만 원 ÷ 12개월 = 약 1.75 만원
결론적으로 , 집주인이 전세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 월세 약 1만7천5백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협상할 수 있으며 , 법적으로 4.75%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시는게 기존 전세보증금의 5%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존에 월세가 없었다면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5%금액은 442만원정도 입니다. 이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률 4.75%을 적용하게 되어 월 17000원~18000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8840만원의 5% 증액분은 442만원입니다.
442만원의 전월세전환율(4.75%)를 적용하면 연 209,950원입니다.
209,95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7,495원이 됩니다.
다만, 법정 전월세전환율 4.75%를 지켜야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두가지입니다.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세 8,84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로 올리고싶은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깐 사글세5%로 올려달라는데 그럼 월에 얼마를 내는건가요?
==> 해당 전월세 인상률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락적으로 계산한 결과 월 17,4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8,400,000×5%=4,420,000원입니다
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정도 받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얼마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월세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75% + 2% = 4.7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75%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4.7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20만9950원
보증금인상분을 전환한 월세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1만7496원 이 상한치가 됩니다.
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8840만원에 5%인상은 전세금 442만원이 됩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16500만원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