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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8,840만원 사글세 5%면 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세 8,84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로 올리고싶은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깐 사글세5%로 올려달라는데 그럼 월에 얼마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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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선 공인중개사
    윤민선 공인중개사
    프로에셋투자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8,840만 원이고 ,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한다고 했을 때 , 5%인상된 금액을 계산하면 ;

    8,840만 원 × 5% = 442만 원

    즉 , 보증금을 442만 원 더 올려야 하지만 ,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인상이 어려워 대신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4.75% 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할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 과정

    1. 전세 인상 금액 :

      ㆍ 현재 전세보증금 8,840만 원

      ㆍ 5% 인상 : 8,840만 원 × 5% = 442만 원

    2.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 연 4.75% )

      ㆍ 연간 이자 : 442만 원 × 4.75% = 20.99 만원

      ㆍ 월세로 환산 : 20.99만 원 ÷ 12개월 = 약 1.75 만원

    결론적으로 , 집주인이 전세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 월세 약 1만7천5백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협상할 수 있으며 , 법적으로 4.75%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시는게 기존 전세보증금의 5%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존에 월세가 없었다면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5%금액은 442만원정도 입니다. 이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률 4.75%을 적용하게 되어 월 17000원~18000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8840만원의 5% 증액분은 442만원입니다.

    442만원의 전월세전환율(4.75%)를 적용하면 연 209,950원입니다.

    209,95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7,495원이 됩니다.

    다만, 법정 전월세전환율 4.75%를 지켜야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두가지입니다.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세 8,84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로 올리고싶은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깐 사글세5%로 올려달라는데 그럼 월에 얼마를 내는건가요?

    ==> 해당 전월세 인상률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락적으로 계산한 결과 월 17,4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8,400,000×5%=4,420,000원입니다

    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정도 받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얼마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월세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75% + 2% = 4.7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75%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4.7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20만9950원

    보증금인상분을 전환한 월세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1만7496원 이 상한치가 됩니다.

    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8840만원에 5%인상은 전세금 442만원이 됩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16500만원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