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나요?

친구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정도와 지속기간, 반복성 등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책정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발생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금액은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증거는 소음 녹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