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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재카리
친구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정도와 지속기간, 반복성 등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책정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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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발생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금액은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증거는 소음 녹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