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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피파온라인은 일대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상대 닉네임은 본명이엿고 상대에게 골을 먹혀 화가나는바람에 00(본명)이 매미청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의도없이 매미청년이라 한것도 통매음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미청년"이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표현을 특정 비하발언을 우회해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