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피파온라인은 일대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상대 닉네임은 본명이엿고 상대에게 골을 먹혀 화가나는바람에 00(본명)이 매미청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의도없이 매미청년이라 한것도 통매음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미청년"이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표현을 특정 비하발언을 우회해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