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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선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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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일에 220만원을 바로 입금한다고 들었고 현재 약 4개월째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득세 혹은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일하는 입장 혹은 고용주 입장에서 위법인 부분은 없는 건가요?

4대 보험이 없고 단순한 형태의 계약서만이 고용의 증거라 위급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관련 각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방식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근로소득세도 공제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