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곳에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일에 220만원을 바로 입금한다고 들었고 현재 약 4개월째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득세 혹은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일하는 입장 혹은 고용주 입장에서 위법인 부분은 없는 건가요?
4대 보험이 없고 단순한 형태의 계약서만이 고용의 증거라 위급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