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만약 신고해서 겸찰 조사 받으러 가면 지금 시험기간인데 공부에 집중 못 할 것같아서 신고 안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14세 미만 입니다 이제 사기 당한지 13일 째여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끝난뒤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해도 신고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오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락이 미리 오더라도 그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