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방문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몰래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계정으로 사기를 쳐서 사기 피해자들이 저를 신고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내일 경찰서를 방문해서 뭘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부모님 몰래 신고접수같은게 될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님 몰래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하실 계획이면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미리 경찰에 방문해서 뭘 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정을 팔았다는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계정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