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유기죄나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나요?

B의 자식인 A가 자신의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B의 기침 소리를 들었는데 A가 B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죽어라' 생각하면 죽는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거실에 안 나가고 괜찮냐고 안 물어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기죄나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생각만 하였을 뿐이고 기침 소리에 대하여 괜찮냐고 묻지 않은 것만으로 살인미수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