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외도가 혼인후 6개월이내에 이루어졌으면 결혼식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된건 혼인 8개월차인데, 혼인 5개월차부터 배우자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 비용까지 청구가능한가요?
6개월이내 단기간 혼인일 경우 결혼식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시작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제가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결혼 후 불륜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시며 이 경우 단기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결혼식 비용들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