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요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다음주에 와서 쓴다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안찾아가고 안쓰면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퇴사서 쓰라고 붙잡아두면서 퇴사는 퇴사니까. 이러시는거 녹음 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쓰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다음주에 와서 쓴다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안찾아가고 안쓰면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퇴사 통보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지체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퇴사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과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남기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를 할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게 아니라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다투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이의제기하시고, 해고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