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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페리카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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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창업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결격사유나 불이익 조치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군인이라는 점이 서류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지

2. 군인신분이라는 개인정보가 서류평가에 반영될지

3. 사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영리활동에 해당될지입니다.

추후 지원사업측에게도 위와 같은 점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을 고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영리활동 자체가 금지 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창업 등의 지원 역시 업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히 영리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