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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뿔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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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세무사 사무실근무하는데요ㆍ 야근을 한달동안 평균 11시 ㆍ12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ㆍ일요일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출근을 합니다ㆍ역시나 주말도 저녁 9시나 되야 퇴근이구요ㆍ이건 너무 과한 노동 아닌가요? 고견 부탁드려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아래의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근로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에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21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과한 노동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현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야근,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급여 정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당초 월급책정시 12시까지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무사 사무실들이 연중 바쁜 기간에 행하고 있는 근로형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란 휴일포함한 7일로 해당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휴일 연장포함하여 52시간까지 근로가능하며

      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주 최대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3월~5월 부가가치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간 파트타임 근무자 신규채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평일간 야근을 한 후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