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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79

자비로운알파카79

아푼 허리를 체육관 관장님이 주물러 더아푼데

아주옛날에 알든 체육관 관장님으로부터 다리.팔. 잘 주무른다는걸 알게되어 지금은

그 관장님의 아들이 맏아 하고있는데 몇개월전에 한번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허리를

쫌 주물러 받았습니다. 5번인가6번을 다니면서 한번 주무른데 얼마의 비용도. 들어갔 습니다. 근데 주무르고난뒤 부터 허리가 더아파서 걷지도 잘 못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허리를 낫자고와서 주물른는데 어찌 더아푸노하니깐 내가 너무 세게 주물런는가하면서 5번정도 들어간 비용은 다시 도려주더라구요

근데 허리는 더아파오는데 어떻게 그 관장한태 피해보상을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사지를 받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마사지를 해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병원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떼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장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가 한 행위로 인하여 관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