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한달 뒤에 월세계약기간이 종료하는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다시 집주인과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기간이 한달 남았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거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2년 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면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오해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셔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그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 1달전인데도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만기인 경우라면 법적 최소임대차기간 2년적용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는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별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필요가 없어보이며, 계약서작성도 묵시적갱신이라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는 다시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증액되면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도 추가로 받고 해야 하니 다시 쓰지만 월세만 변동되거나 다른 조건이 크게 변함이 없다면 협의한 내용만 문자메시지등으로 주고 받고 굳이 안쓰셔도 문제 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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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합의 또는 묵시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만기 후 보통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의 변동이 없이 갱신이 되는 개념이면 그냥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이
그래도 가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모든 권리들도 다 같이 똑같이 유지 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만료 기준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아무런 예기가 없으셨다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한달 뒤에 월세계약기간이 종료하는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다시 집주인과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방법 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서명 및 날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신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한달뒤에 계약이 종료라면 현재 묵시적갱신이 완료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된 것이므로 다시 계약서 작성없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쌍방이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법적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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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