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계약 기간 다 안되었을때, 다른 곳 계약
서울로 회사를 이직하다보니, 처름에 급하게 반전세로 구했는제, 요즘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살 필요가 느껴집니다.
계약 기간 다 안채워도 제가 복비만 부담하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해서 걔약을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중도해지및 퇴거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보통 임대차가 활발한 지역이고, 임대인이 위 조건으로 동의를 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 많지만 이는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만으로 퇴거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복비를 내는 대신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기로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비만 낸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다음 세입자가 확정되어 계약금 또는 잔금이 들어와야 임대인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임대인과 부동산에 알려 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직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동임을 설명하면 임대인과 협의가 더 수월할 수 있으며 서울 아파트는 매수 시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가 까다로우니 잔금 일정과 현재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내 일방적 해지는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고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때는 먼저 가족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양쪽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의 성격으로 대신 내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된 상태로 진행되는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울로 회사를 이직하다보니, 처름에 급하게 반전세로 구했는제, 요즘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살 필요가 느껴집니다.
계약 기간 다 안채워도 제가 복비만 부담하면 가능할까요?
==>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야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여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줍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진행할껀데 동의 하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를 책임을 져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가 가능할 경우 매수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