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2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3명이 제흉을봤어요

2명은 제가 타 단톡방서 자기를 까내렸다는 발언(없는얘기)을하며 성격이상하다고 했고

또다른 1명은 그방방장을 지칭하며 똥꼬나빨고 살게 냅두라는 글을썼어요

3명은 남자고 저는 여자입니다

세명다 고소가능한지 아님 그중 1명만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단톡방서 까내린적없는데 억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여러 건의 피해에 대해서 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대상은 세 명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