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이후에 취소된 카드 매입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진행하여 카드 매입자료들을 카과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달이 지난 후에 자료를 수집하니 예를 들어 3월 1일 전표면 신고할 당시에는 마이너스가 없다가, 4~5월에 확인하니 3월 1일자로 마이너스 전표가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요...? 우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수정 신고를 진행하여 토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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