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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소리239
얌전한오소리239

재개발시 주변 거주민보상규정이 있나요?

울산B05구역 이란.재개발구역입니다

뉴스에서도 방송되었구요 저희아파트 210세대 단지만 남겨두고 주변 모두 철거했고.하고있습니다 거기서 보상문제로 아파트측은.주변.몇남은건물을.철거못하게 막고있고 조합측은 어떻게든 철거하기위해 용역들까지 써서 봉쇠하면서 마찰이 커지고있는데요 원만히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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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