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 뭐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가지구요. . . . .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제 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루고 임차주택에 이사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