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 뭐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가지구요. . . . .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제 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루고 임차주택에 이사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