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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보증금받을수있나요 7개월정도 살 예정이고 보증금은 200입니다 검색해보면 보증금 날린다는애기가있는데

그게 원룸소유자가 경매로 넘겼을때라고하던데

어떤경우에 보증금 보장받지못하나요

그냥 아무런일이없어도 전입신고못하면 날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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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고 또한 그러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때 그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순위가 없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거주와 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거주여부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어떠한 이유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이면 경매들어간 물건지에 보증금이 적다고 임차인으로 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험만 물건이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한 물건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받을수있나요 7개월정도 살 예정이고 보증금은 200입니다 검색해보면 보증금 날린다는애기가있는데

    그게 원룸소유자가 경매로 넘겼을때라고하던데

    어떤경우에 보증금 보장받지못하나요

    그냥 아무런일이없어도 전입신고못하면 날리나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낮은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주인이 돌려줄때,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등을 통해서.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경매등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 채권자들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있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도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에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항력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는 안맨다고 다 사고가 나는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맨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을 위험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못 받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해도 집이 빠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본인의 대항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내의 보증금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시 최우선으로 변제받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이며, 전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