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보증금받을수있나요 7개월정도 살 예정이고 보증금은 200입니다 검색해보면 보증금 날린다는애기가있는데
그게 원룸소유자가 경매로 넘겼을때라고하던데
어떤경우에 보증금 보장받지못하나요
그냥 아무런일이없어도 전입신고못하면 날리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고 또한 그러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때 그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순위가 없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거주와 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거주여부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어떠한 이유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이면 경매들어간 물건지에 보증금이 적다고 임차인으로 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험만 물건이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한 물건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받을수있나요 7개월정도 살 예정이고 보증금은 200입니다 검색해보면 보증금 날린다는애기가있는데
그게 원룸소유자가 경매로 넘겼을때라고하던데
어떤경우에 보증금 보장받지못하나요
그냥 아무런일이없어도 전입신고못하면 날리나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낮은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주인이 돌려줄때,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등을 통해서.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경매등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 채권자들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있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도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에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항력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는 안맨다고 다 사고가 나는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맨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못 받을 위험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못 받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해도 집이 빠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본인의 대항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내의 보증금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시 최우선으로 변제받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이며, 전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