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으로 재가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설립하고 한달은 원래 월급으로 받았으나 다음달부터는 돈이 없다며 기존에 계약한 월급보다 낮은 (50만원 이상 낮춘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법에 따라
1.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2. 만약 서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