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계약기간 공개가 사측의 정당한 행위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사측에서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인 저의 계약기간을 고시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은 사적 사항이니 내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을 알리는 것은 회사측의 정당한 운영권이라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계약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제 동의가 없어도 사측의 정당한 권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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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사측에서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인 저의 계약기간을 고시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은 사적 사항이니 내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을 알리는 것은 회사측의 정당한 운영권이라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계약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제 동의가 없어도 사측의 정당한 권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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