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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4.03.02

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 11월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없이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어 0.095 나왔습니다. 벌금은 500 나왔고 현재 반성하며 살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운전을 1년동안 못하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보기좋게 기각 당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행정심판도 당연 인용되는 퍼센트가 점차 낮아 지고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낮을지


2.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것과 변호사에게 진행하는것은 확률에 어느정도 차이를 주는지


3. 위 두사항의 통계로 봤을때 확률이 낮음에도 한번쯤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반성하며 이러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저를 다시 바라보고 법없이도 살수있는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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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1.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하여 취소여부를 재판합니다.


    2. 법무사는 서면작성 대행만 할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 가능합니다.


    3. 확률이 있는지는 사건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야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인용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법무사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자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에 대해서 기각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 역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무사보다는 변호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못합니다)

    3. 음주운전이라고는 해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으로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시도해보실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이나 면허취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다투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