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탈로난다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탈로난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가 세무당국에 발각된다면 세금적인 부분을 당연히 내야하고 과태료와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업.다운 계약 등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및 해당 부동산 실거래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매수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 실거래금액의 10%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공인중개사가 연루 되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수자가 취득세 비과세,면제,감경
되는 경우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는경우 납부할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분양권 다운계약서 매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100분의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의 경우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범위내에 배제가 되며, 절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추징해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고, 매수자의 경우 취득가액 5%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설제 거래 가액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되, 본세를 추가 납부한 뒤 가산세도 적용되는 방향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40%에 부합하고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날마나 2.5/10,000씩 연 9.125%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도 업무정지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발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추징**: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고의적인 세금 회피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용도 하락**: 세금 문제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거래 제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탈로난다면?
==>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 부과됨은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 매도시 양도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등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말그대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적발시 거래당사지안 매수, 매도인에게는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도 금액이 크지만 과태료의 경우는 거래가와 신고가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9억이라면 구간에 따라 최대 10%인 9천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업무정지, 거래금10%범위내 과태료 부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다운 계약서 요청이 있더라도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다운계약서작성이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이는 매도자에겐. 양도세를 절감하고 매수자에겐 취득세를 잘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종 행해지시도 하였으나
이젠 불법으로.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가액의 2베이상 발과금에 처하게 되며 또는5%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사는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와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 처벌을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근절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 모두 처벌대상이고 사기죄까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부과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취득세 3배이상 과태료를 내게 되고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와 납부지연 가산세,비과세나 감면혜택이 배제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이하 업무정지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니 다운이나 업계약은 부동산에서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