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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차가 생기는데 일년에 최소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대 몇개까지 준다거나 하는 자세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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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법정 최고한도는 25일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 연차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을 근속한 시점부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 3년차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입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개근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법상 상한은 25일 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연차가 생기는데 일년에 최소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대 몇개까지 준다거나 하는 자세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한도는 25개입니다.

    • 관련 규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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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가산휴가) 이 경우 기본 연차와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