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 때 주거침입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을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연락없이 찾아와서 이틀 동안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조작하면서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데
가해자가 여러번 카카오보이스톡과 욕설을 한 카톡내용, 가해자가 제 번호를 지인에게 알려준 기록도 있어요.
오늘 경찰서에게 가서 물어보니
형사님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머냐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은 주거침입죄의 증거가 확실하니 다른 죄목을 섞어서 괜히 입증 못 시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말고
주거침입죄만 내용 적어서 고소하라고 하셨어요.
가해자는 이틀 동안 보이스톡 8번 했구요.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줘서 문자 보내게 한게 1번,
전화 연락 시도한게 7번이에요.
고소할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