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급여산정이게맞는건가요?

8/4일에 중도입사 했는데 사무직종이고 월급제입니다. 식대 20만원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입사했는데 급여 담당을 맡게 되었고 담당자가 한달전 퇴사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라 8월 급여를 대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산 했는데 식대랑 월급을 역일 계산법으로 주말 다 빼고 평일만 계산하라고 하더라구요 월급제면 주말 다 포함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제 급여가 8월 중에 3일만 빠진건데 원 급여랑 100만원정도 차이나서 이게 맞냐고 했더니 제가 중도입사에 포괄임금제고 노동부 담당자랑 얘기도 해봤는데 이 계산법이 맞다고 그랬다는데 이거 문제 없는거 맞나요? 대표는 계속 저 주장으로 문제 없다 이게 맞다 하는데 해결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만원 / 31일 x 28일로 약 2,438,710 원(세전)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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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4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8월 총 31일 중 미근무한 3일치만 공제하고 약 22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일할계산 방식입니다. 단 3일의 미근무를 이유로 주말을 제외하는 방식을 동원해 100만원을 삭감하는 행위는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 행정 실무에서는 해당 월의 총 역일수(8월의 경우 31일)를 기준으로 재직 일수를 비례 정산하거나, 실제 미근무한 일수만큼을 차감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중도입사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별도 기준 없이 단순히 주말 전부를 제외하여 실제 평일만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고(분모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당함) 통상 '월급여/역(달력) 일수x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에 맞지 않는 계산방식이라면 그 차이분에 대한 추가 청구 또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8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급여는

    2,700,000 x 28 / 31로 계산하여 2,438,7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50만원을 일할계산하거나, 그 해당월의 유급근로시간 수를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주말을 모두 제외할 것이 아니고 유급휴일 및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및 노동부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월 중도 퇴사자의 일할 계산 산정방식은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지, 실근로일수를 곱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월급여/31일*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