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전화 영업 과정중 협박행위
가입 유치 전화 상담에서 통화당사자와 타업체간에 가입 조건을 비교 하는 과정 중에 상담원이
타업체 (일반 판매점)은 경품은 많이 줄순 있을꺼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까진 맞춰 줄순 없다
하지만 본인 (본사) 와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 당신이 다른곳에서 계약을 한다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는 식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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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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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업체에서 계약하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게 위협적인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