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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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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요즘 MZ 세대들은

남들 눈치 안보고

퇴근도 그냥 칼퇴에

휴가도 그냥 업무신경 안쓰고 잘 사용하는데요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가 좀 많이 밀리고 바쁘다 싶을 때는

제가 중간관리자로서

좀 감안해서 휴가신청 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요

그래도 가야겠다면 당연히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제 상급자 팀장이

왜 그리 휴가를 자꾸 승인해주냐

밑에 직원들 휴가 통제하라고 계속 압박이 심한데요.

사실 직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가겠다는데

못가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통제하라하니 중간에서 미칠지경인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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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상사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제한은 법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시기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몫이겠으나,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연차휴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상사분의 휴가 통제와 관련된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휴가 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의 고충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겪는 문제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글쓴이님이 작성해주신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셔서 전체 근로자교육을 요청드려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휴가 신청을 제한 할 수 없으나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통제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자꾸 통제하라하니 중간에서 미칠지경인데요

    • 네. 팀장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원 신청시 승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안내해주세요.

    • 잘못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들어온다고 하세요.

    •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