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없는 부모님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2023. 01. 13. 17:15

우여곡절끝에 지주택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의 5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대주 관련으로 인해 어머님이 소유권자로 등록된 상태인데 소득이나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완공되었을때 소득이 없고 경제활동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 하다고 하던데...지금부터라도 금융거래를 만들거나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발생 시킬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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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DTI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현재부터 금융거래 기록을 만들어도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3. 01. 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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