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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는데 재판이 끝난거 같아요.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하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게 나와있어서요.. 변호사를 꼭 써야하는건가요? 이게 민사소송이랑 같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려울 것은 없으며 궁금하신 점은 법원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설명이 너무 어려워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에 형사 절차에서 관련 배상 명령 신청으로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심이 이미 종결 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