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한 식당에서 주민등록증사본ㆍ통장사본 달라는데~..??

하루 일한 식당에서 일당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사본ㆍ통장사본 달라는데요 ᆢㆍ

저는 계속 일하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보내기가 불안해서, 주민등록번호 와 통장계좌번호를 보냈는데 , 식당측에서 꼭 사본들을 보내라 하는데 계좌번호 ㆍ주민번호 보냈으니 굳이 사본 보낼필요 없지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알면 사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은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이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이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신분히 확실하고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이 알려준 것이라면 해당 사본을 보낼 의무는 없으나 사본을 보내주더라도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노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신고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내주고 임금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 형태나 문자로

    제공을 하여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꼭 사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하려면

    2.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도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맞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보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