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입사 후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아야하는데 대표가 2월말 3월초에 지급 될거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내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원래는 상여금 받고 퇴사하는 계획이었는데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퇴사도 덩달아 미뤄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경우, 최초 약속된 지급일자를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명절상여금 지급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말 3월초에 지급 될거라고 양해를 구했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현재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정확한 지급시기를 정하고 해당 시기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의 지급일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설 상여금의 지급규정(지급액 또는 지급율, 지급일자)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이 없는 상여금이라도 회사규정이나 계약서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한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금 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